취업이 막막하신가요?
정부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와 취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쉽게 말해 “취업 준비 중인 분께 생활비 + 취업 도움을 함께 드리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 오래 쉬셨던 분,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 핵심 혜택 |
|---|---|---|
| Ⅰ유형 | 저소득 구직자 | 매월 현금 지급 |
| Ⅱ유형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취업활동 비용 지원 |
Ⅰ유형 — 저소득 구직자
지원 금액
월 65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390만 원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 받을 수 있어요.
-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최대 월 105만 원 × 6개월 = 630만 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청년이라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 중위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60% 기준 | 120% 기준 |
|---|---|---|
| 1인 | 약 164만 원 | 약 328만 원 |
| 2인 | 약 269만 원 | 약 538만 원 |
| 3인 | 약 344만 원 | 약 688만 원 |
| 4인 | 약 419만 원 | 약 838만 원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어려워요.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임금근로자
- 실업급여 수급 중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수급 중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중
- 일반 재학생 (단,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은 가능)
Ⅱ유형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지원 금액
현금 수당 대신 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최대 200만 원을 단계별로 지원해요.
| 단계 | 내용 | 금액 |
|---|---|---|
| 1단계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5~25만 원 (1회) |
| 2단계 | 교육·훈련 참여 |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 |
| 3단계 | 일자리 추천·상담 | 월 2만 원 (3개월 후 일괄) |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자격
- 청년 (만 15~34세): 소득·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중장년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아래 해당자)
특정계층 해당 항목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국가유공자, 미혼모·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업재해 장해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2개 항목
2027년 새로 생긴 지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취업 경험이 아예 없는 청년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금: 월 65만 원 구직촉진수당
- 서비스: 진로탐색·일경험·모의면접 등 전문 취업 서비스
- 규모: 연간 16만 명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무료 실무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교육비: 전액 무료
- 훈련수당: 수도권 월 최대 30만 원 / 비수도권 월 최대 50만 원
- 규모: 5만 명 (2026년 대비 5배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수당 외에도 아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상담: 1:1 심층상담, 진로상담, 심리상담
- 훈련: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 일경험: 기업 근무 체험 프로그램
- 취업연계: 일자리 소개, 모의면접, 이력서 코칭
- 복지연계: 주거·금융·의료·돌봄 기관 연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 고용24(work24.go.kr) 접속
- 구직등록 완료
-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심사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완료되며,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 수당이 중단돼요
- 취업·창업 후 미신고
- 월 구직활동 2회 미이행
- 소득 발생 미신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
- 수당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5년간 재신청 불가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복 수급
- ✅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급여
- ❌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라면 Ⅰ유형, 청년이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유형 모두 해당하면 Ⅰ유형이 우선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이 불가해요. 실업급여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Ⅱ유형도 수급 중에는 참여가 제한돼요.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단,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허용돼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중인 분께 월 최대 105만 원의 생활비와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수당도 월 6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 1350으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