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Ⅰ유형은 월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은 최대 200만원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만 15~69세 대상으로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직업훈련·일자리 소개·취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목표
-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지원 기간
- 기본: 1년간 집중 지원
- 연장: 취업 실패 시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제도 구분
Ⅰ유형 (저소득층)
- 대상: 저소득층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대상: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대상
기본 조건
연령: 만 15세 ~ 만 69세
- 청년: 병역기간 포함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유형별 상이)
Ⅰ유형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Ⅱ유형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무관)
- 재산: 제한 없음 (청년·특정계층)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983,950원
- 3인 가구: 5,109,845원
- 4인 가구: 6,097,773원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건복지부 매년 고시)
참여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참여 제한
1.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사람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이상 OR 월 매출 1,250만원 이상
2.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
- 생계급여 수급 중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중
- 자치단체 청년수당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참여 가능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재학생 (단, 대학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은 가능)
- 전문자격증 취득 위해 학원 수강 중
- 군 복무, 간병, 심신 장애 등
4. 실업급여 중복 불가
중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Ⅰ유형 참여 가능
5. 외국인 제한
- 참여 가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만
- 참여 불가: 그 외 외국인
Ⅰ유형 (저소득층)
참여 대상 (모든 조건 충족 필수)
요건심사형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 5억)
- 취업경험: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 5억)
- 취업경험: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 연령: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이하
- 취업경험: 제한 없음
알아두세요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형은 인원 제한 가능
- 대학교 근로장학생 기간도 취업경험에 포함
- 청년 연령: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
가구 구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포함 가능:
- 민법상 가족으로 실질적 생계·주거 공유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소득 산정 방법
가구단위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포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5개 공적연금만)
- 제외: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재산 산정 방법
총 재산 = 토지 + 주택 + 자동차 + 기타 재산 – 대출금 – 임대보증금
- 대출금, 임대보증금 공제 가능
- 증빙서류: 금융권 발행 대출잔액증명서 등
지원 내용
기본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IAP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없음 또는 일반인보다 낮음
가족수당 지급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중복 지급: 중증장애인이면서 미성년자/고령자인 경우 1인당 20만원
예시
- 기본 수당: 50만원
- 부양가족 2명: +20만원
- 중증장애 고령자 1명: +10만원
- 총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Ⅱ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참여 대상
기본 요건
- 연령: 만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무관 대상
- 청년 (만 15~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
- 특정계층 22개 항목 해당자
특정계층 22개 항목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 기초연금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구주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외국인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국가유공자
- 미혼모·미혼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구직단념청년
- 산업재해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이직자
- 기업활력법 중장년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세부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1단계 – IAP 수립
- 금액: 15~25만원
- 지급: 1회
2단계 – 교육·훈련 참여
- 금액: 월 최대 28.4만원
- 지급: 최대 6개월
- 조건: 출석률 80% 이상
3단계 – 일자리 추천·상담
- 금액: 월 2만원
- 지급: 3개월 후 일괄
- 조건: 월 1회 고용센터 방문
총 예상액: 약 200만원
기타 지원
-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 심층상담,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감면)
취업지원 서비스
상황별 맞춤 서비스
자신감 부족한 경우
-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전문심리상담 (구직 스트레스)
교육·훈련 필요한 경우
- 각종 교육, 직업훈련
- 일 경험 프로그램 (기업 근무 체험)
- 해외취업 프로그램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관 연계)
- 금융: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 법률서비스
- 돌봄: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 주거: 임대주택 지원
- 의료: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취업 여건 양호한 경우
- 일자리 소개, 인재 추천
- 모의 면접
창업 희망자
- 소상공인지원센터 연계
- K-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당 안내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기본 구조
기본 수당 50만원
+ 부양가족수당 (1인당 10만원, 최대 4명)
+ 중증장애 중복수당 (해당시 1인당 10만원 추가)
= 월 최대 90만원 × 6개월 = 540만원
지급 조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 매월 구직활동 이행 (취업지원서비스 2개 이상 참여)
- 본인 명의 계좌 (압류 시 행복지킴이 통장 가능)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일급, 재산 이득, 연금, 지자체 지원 등 모든 수입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수당 감액·환수·처벌 대상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1단계 – IAP 수립 완료
- 금액: 15~25만원 (1회)
2단계 – 교육·훈련 참여
- 금액: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 조건: 출석률 80% 이상
3단계 – 일자리 추천·상담 방문
- 금액: 월 2만원 (3개월 후 일괄)
- 조건: 월 1회 고용센터 방문
총 예상액: 약 200만원
취업성공수당 (공통)
1차 지급
- 근속 기간: 취업 후 3개월 근속
- 지급 금액: 50만원
2차 지급
- 근속 기간: 취업 후 6개월 근속
- 지급 금액: 100만원
합계: 150만원
안정적 일자리 기준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 창업: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 발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중복 기간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추가 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2024.12.31까지 취업자)
- 대상: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 금액: 50만원 (1회)
청년 빈일자리 취업수당 (2025년 시범)
- 대상: Ⅱ유형 청년, 직업훈련 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 업종: 제조업, 물류, 보건복지, 음식점, 건설업 등
- 혜택: 훈련참여지원수당 추가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통장 압류되어 있다면?
- 농협, 국민, 신한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제출 서류: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 효과: 구직촉진수당 안전하게 수령
신청 절차
신청 전 필수사항
1단계: 고용24(work24.go.kr) 가입
2단계: 구직등록 완료
3단계: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신청 ~ 지원 전체 프로세스
- 구직등록 (고용24)
- 동영상 수강 (필수)
- 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오프라인)
- 자격 심사 (1개월 이내)
- 수급자격 인정 통지
- IAP 수립 (취업활동계획)
- 지원 시작 (수당 지급 +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사이트: 고용24 (work24.go.kr)
-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 간편
- 방법: 필수서류 온라인 작성·제출
오프라인 신청
- 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예외: 실거주지, 취업 희망지역, 교통 편리한 인근 고용센터도 가능
- 방법: 양식 출력·작성 후 방문 제출
심사 기간
-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 추가 서류 요청 시 기간 연장 가능
IAP 수립 (중요)
취업활동계획(IAP)이란?
-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
- 취업 의지, 애로사항, 선호 직종 파악
- 맞춤형 취업 준비 활동 계획 수립
IAP 수립 완료 시 첫 수당 지급
이후 계획 이행 시에만 수당 계속 지급
활동 단계
Ⅰ유형 참여자
- 매월 취업지원서비스 2개 이상 참여
- 6개월간 수당 지급
Ⅱ유형 참여자
- 교육/훈련 참여 (6개월, 출석률 80% 이상)
- 이후 3개월간 월 1회 고용센터 방문
- 3개월 후 취업활동비용 일괄 지급
취업 신고 의무 (매우 중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취업 또는 창업
- 며칠 아르바이트라도 신고 필수
- 단기 일용직도 신고 대상
신고 효과
-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불이익 예방
- 계속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예 및 재참여
유예 가능 사유
- 질병·부상, 임신·출산
- 가족돌봄, 직업훈련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유예 기간: 최대 2년 (사유별 상이)
재참여: 사유 해소 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필수 서류 (공통)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서류 간소화
고용센터가 공적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대부분 증빙서류 불필요
온라인 신청 시
- 온라인 작성·제출
- 가구원 동의서: 휴대전화 인증 시 불필요
오프라인 신청 시
- 양식 출력·작성 후 고용센터 제출
추가 서류 (필요시만)
가구원 관련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소득 관련
- 휴업·폐업 사실 증명
- 이직 확인서 등
재산 관련
- 대출 잔액 증명서
- 청산금 정산 내역 등
특정계층 증명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취업경험 (Ⅰ유형)
- 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대학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준수사항 및 제재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이란?
- 거짓 정보로 참여자 선정
- 허위 신고로 수당 수령
- 소득 미신고 등
처벌 내용
-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 100% 환수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자 처벌: 공모자도 동일 처벌
- 재참여 제한: 5년간 신청 불가
재참여 제한 기간
- 일반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
- 취업·창업 종료: 1~3년 (단축 가능)
- 부정수급: 5년 (단축 불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중복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상황 신속 지원 제도
- 목적이 달라 중복 허용
주거급여
- 생계급여는 제한, 주거급여는 가능
- 단,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중복 불가
실업급여
- 동시 수급 절대 불가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Ⅰ유형 가능
조건부 중복
자치단체 청년수당
- 구직활동 의무 없으면: 가능
- 구직활동 의무 + 월 50만원 이상 OR 총 300만원 이상: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 기간 중 취업성공수당 중복 부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Ⅰ유형
- 요건: 소득·재산·취업경험 충족
- 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특징: 생계 지원 강화
Ⅱ유형
- 요건: 청년·특정계층 (소득 무관)
- 수당: 최대 200만원
- 특징: 취업활동 비용 지원
Q2. 실업급여 받은 후 언제 참여 가능한가요?
Ⅰ유형: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 제한
Q3. 대학교 재학 중 참여 가능한가요?
불가능: 일반 재학생
가능: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Q4. 주거급여 받고 있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는 제한, 주거급여는 허용
- 단,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Q5. 특정계층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당 확인서 제출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최대 5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돕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