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Ⅰ유형은 월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은 최대 200만원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만 15~69세 대상으로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직업훈련·일자리 소개·취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목표

  •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지원 기간

  • 기본: 1년간 집중 지원
  • 연장: 취업 실패 시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제도 구분

Ⅰ유형 (저소득층)

  • 대상: 저소득층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대상: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대상

기본 조건

연령: 만 15세 ~ 만 69세

  • 청년: 병역기간 포함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유형별 상이)

Ⅰ유형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Ⅱ유형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무관)
  • 재산: 제한 없음 (청년·특정계층)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983,950원
  • 3인 가구: 5,109,845원
  • 4인 가구: 6,097,773원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건복지부 매년 고시)

참여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참여 제한

1.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사람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이상 OR 월 매출 1,250만원 이상

2.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
  • 생계급여 수급 중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중
  • 자치단체 청년수당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참여 가능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재학생 (단, 대학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은 가능)
  • 전문자격증 취득 위해 학원 수강 중
  • 군 복무, 간병, 심신 장애 등

4. 실업급여 중복 불가

중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Ⅰ유형 참여 가능

5. 외국인 제한

  • 참여 가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만
  • 참여 불가: 그 외 외국인

Ⅰ유형 (저소득층)

참여 대상 (모든 조건 충족 필수)

요건심사형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 5억)
  • 취업경험: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 5억)
  • 취업경험: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 연령: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이하
  • 취업경험: 제한 없음

알아두세요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형은 인원 제한 가능
  • 대학교 근로장학생 기간도 취업경험에 포함
  • 청년 연령: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

가구 구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포함 가능:

  • 민법상 가족으로 실질적 생계·주거 공유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소득 산정 방법

가구단위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포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5개 공적연금만)
  • 제외: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재산 산정 방법

총 재산 = 토지 + 주택 + 자동차 + 기타 재산 – 대출금 – 임대보증금

  • 대출금, 임대보증금 공제 가능
  • 증빙서류: 금융권 발행 대출잔액증명서 등

지원 내용

기본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IAP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없음 또는 일반인보다 낮음

가족수당 지급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중복 지급: 중증장애인이면서 미성년자/고령자인 경우 1인당 20만원

예시

  • 기본 수당: 50만원
  • 부양가족 2명: +20만원
  • 중증장애 고령자 1명: +10만원
  • 총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Ⅱ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참여 대상

기본 요건

  • 연령: 만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무관 대상

  • 청년 (만 15~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
  • 특정계층 22개 항목 해당자

특정계층 22개 항목

  1.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2. 기초연금 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9. 위기청소년
  10. FTA 피해 실직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12. 국가유공자
  13. 미혼모·미혼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구직단념청년
  16. 산업재해 장해자
  17.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18. 일자리안정자금 이직자
  19. 기업활력법 중장년
  20.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21. 영세 자영업자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세부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1단계 – IAP 수립

  • 금액: 15~25만원
  • 지급: 1회

2단계 – 교육·훈련 참여

  • 금액: 월 최대 28.4만원
  • 지급: 최대 6개월
  • 조건: 출석률 80% 이상

3단계 – 일자리 추천·상담

  • 금액: 월 2만원
  • 지급: 3개월 후 일괄
  • 조건: 월 1회 고용센터 방문

총 예상액: 약 200만원

기타 지원

  •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 심층상담,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감면)

취업지원 서비스

상황별 맞춤 서비스

자신감 부족한 경우

  •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전문심리상담 (구직 스트레스)

교육·훈련 필요한 경우

  • 각종 교육, 직업훈련
  • 일 경험 프로그램 (기업 근무 체험)
  • 해외취업 프로그램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관 연계)

  • 금융: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 법률서비스
  • 돌봄: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 주거: 임대주택 지원
  • 의료: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취업 여건 양호한 경우

  • 일자리 소개, 인재 추천
  • 모의 면접

창업 희망자

  • 소상공인지원센터 연계
  • K-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당 안내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기본 구조

기본 수당 50만원
+ 부양가족수당 (1인당 10만원, 최대 4명)
+ 중증장애 중복수당 (해당시 1인당 10만원 추가)
= 월 최대 90만원 × 6개월 = 540만원

지급 조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 매월 구직활동 이행 (취업지원서비스 2개 이상 참여)
  • 본인 명의 계좌 (압류 시 행복지킴이 통장 가능)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일급, 재산 이득, 연금, 지자체 지원 등 모든 수입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수당 감액·환수·처벌 대상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1단계 – IAP 수립 완료

  • 금액: 15~25만원 (1회)

2단계 – 교육·훈련 참여

  • 금액: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 조건: 출석률 80% 이상

3단계 – 일자리 추천·상담 방문

  • 금액: 월 2만원 (3개월 후 일괄)
  • 조건: 월 1회 고용센터 방문

총 예상액: 약 200만원

취업성공수당 (공통)

1차 지급

  • 근속 기간: 취업 후 3개월 근속
  • 지급 금액: 50만원

2차 지급

  • 근속 기간: 취업 후 6개월 근속
  • 지급 금액: 100만원

합계: 150만원

안정적 일자리 기준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 창업: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 발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중복 기간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추가 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2024.12.31까지 취업자)

  • 대상: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 금액: 50만원 (1회)

청년 빈일자리 취업수당 (2025년 시범)

  • 대상: Ⅱ유형 청년, 직업훈련 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 업종: 제조업, 물류, 보건복지, 음식점, 건설업 등
  • 혜택: 훈련참여지원수당 추가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통장 압류되어 있다면?

  • 농협, 국민, 신한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제출 서류: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 효과: 구직촉진수당 안전하게 수령

신청 절차

신청 전 필수사항

1단계: 고용24(work24.go.kr) 가입
2단계: 구직등록 완료
3단계: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신청 ~ 지원 전체 프로세스

  1. 구직등록 (고용24)
  2. 동영상 수강 (필수)
  3. 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오프라인)
  4. 자격 심사 (1개월 이내)
  5. 수급자격 인정 통지
  6. IAP 수립 (취업활동계획)
  7. 지원 시작 (수당 지급 +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사이트: 고용24 (work24.go.kr)
  •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 간편
  • 방법: 필수서류 온라인 작성·제출

오프라인 신청

  • 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예외: 실거주지, 취업 희망지역, 교통 편리한 인근 고용센터도 가능
  • 방법: 양식 출력·작성 후 방문 제출

심사 기간

  •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 추가 서류 요청 시 기간 연장 가능

IAP 수립 (중요)

취업활동계획(IAP)이란?

  •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
  • 취업 의지, 애로사항, 선호 직종 파악
  • 맞춤형 취업 준비 활동 계획 수립

IAP 수립 완료 시 첫 수당 지급
이후 계획 이행 시에만 수당 계속 지급

활동 단계

Ⅰ유형 참여자

  • 매월 취업지원서비스 2개 이상 참여
  • 6개월간 수당 지급

Ⅱ유형 참여자

  • 교육/훈련 참여 (6개월, 출석률 80% 이상)
  • 이후 3개월간 월 1회 고용센터 방문
  • 3개월 후 취업활동비용 일괄 지급

취업 신고 의무 (매우 중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취업 또는 창업
  • 며칠 아르바이트라도 신고 필수
  • 단기 일용직도 신고 대상

신고 효과

  •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불이익 예방
  • 계속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예 및 재참여

유예 가능 사유

  • 질병·부상, 임신·출산
  • 가족돌봄, 직업훈련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유예 기간: 최대 2년 (사유별 상이)
재참여: 사유 해소 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필수 서류 (공통)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서류 간소화
고용센터가 공적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대부분 증빙서류 불필요

온라인 신청 시

  • 온라인 작성·제출
  • 가구원 동의서: 휴대전화 인증 시 불필요

오프라인 신청 시

  • 양식 출력·작성 후 고용센터 제출

추가 서류 (필요시만)

가구원 관련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소득 관련

  • 휴업·폐업 사실 증명
  • 이직 확인서 등

재산 관련

  • 대출 잔액 증명서
  • 청산금 정산 내역 등

특정계층 증명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취업경험 (Ⅰ유형)

  • 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대학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준수사항 및 제재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이란?

  • 거짓 정보로 참여자 선정
  • 허위 신고로 수당 수령
  • 소득 미신고 등

처벌 내용

  •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 100% 환수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자 처벌: 공모자도 동일 처벌
  • 재참여 제한: 5년간 신청 불가

재참여 제한 기간

  • 일반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
  • 취업·창업 종료: 1~3년 (단축 가능)
  • 부정수급: 5년 (단축 불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중복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상황 신속 지원 제도
  • 목적이 달라 중복 허용

주거급여

  • 생계급여는 제한, 주거급여는 가능
  • 단,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중복 불가

실업급여

  • 동시 수급 절대 불가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Ⅰ유형 가능

조건부 중복

자치단체 청년수당

  • 구직활동 의무 없으면: 가능
  • 구직활동 의무 + 월 50만원 이상 OR 총 300만원 이상: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 기간 중 취업성공수당 중복 부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Ⅰ유형

  • 요건: 소득·재산·취업경험 충족
  • 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특징: 생계 지원 강화

Ⅱ유형

  • 요건: 청년·특정계층 (소득 무관)
  • 수당: 최대 200만원
  • 특징: 취업활동 비용 지원

Q2. 실업급여 받은 후 언제 참여 가능한가요?

Ⅰ유형: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 제한

Q3. 대학교 재학 중 참여 가능한가요?

불가능: 일반 재학생
가능: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Q4. 주거급여 받고 있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는 제한, 주거급여는 허용
  • 단,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Q5. 특정계층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당 확인서 제출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최대 5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돕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