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막막하신가요?

정부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와 취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쉽게 말해 “취업 준비 중인 분께 생활비 + 취업 도움을 함께 드리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 오래 쉬셨던 분,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대상핵심 혜택
Ⅰ유형저소득 구직자매월 현금 지급
Ⅱ유형청년·중장년·특정계층취업활동 비용 지원

Ⅰ유형 — 저소득 구직자

지원 금액

월 65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390만 원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 받을 수 있어요.

  •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최대 월 105만 원 × 6개월 = 630만 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청년이라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60% 기준120% 기준
1인약 164만 원약 328만 원
2인약 269만 원약 538만 원
3인약 344만 원약 688만 원
4인약 419만 원약 838만 원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어려워요.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임금근로자
  • 실업급여 수급 중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수급 중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중
  • 일반 재학생 (단,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은 가능)

Ⅱ유형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지원 금액

현금 수당 대신 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최대 200만 원을 단계별로 지원해요.

단계내용금액
1단계취업활동계획 수립15~25만 원 (1회)
2단계교육·훈련 참여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
3단계일자리 추천·상담월 2만 원 (3개월 후 일괄)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자격

  • 청년 (만 15~34세): 소득·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중장년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아래 해당자)

특정계층 해당 항목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국가유공자, 미혼모·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업재해 장해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2개 항목

2027년 새로 생긴 지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취업 경험이 아예 없는 청년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금: 월 65만 원 구직촉진수당
  • 서비스: 진로탐색·일경험·모의면접 등 전문 취업 서비스
  • 규모: 연간 16만 명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무료 실무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교육비: 전액 무료
  • 훈련수당: 수도권 월 최대 30만 원 / 비수도권 월 최대 50만 원
  • 규모: 5만 명 (2026년 대비 5배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수당 외에도 아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상담: 1:1 심층상담, 진로상담, 심리상담
  • 훈련: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 일경험: 기업 근무 체험 프로그램
  • 취업연계: 일자리 소개, 모의면접, 이력서 코칭
  • 복지연계: 주거·금융·의료·돌봄 기관 연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1. 고용24(work24.go.kr) 접속
  2. 구직등록 완료
  3.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필수)
  4.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심사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완료되며,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 수당이 중단돼요

  • 취업·창업 후 미신고
  • 월 구직활동 2회 미이행
  • 소득 발생 미신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

  • 수당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5년간 재신청 불가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복 수급

  • ✅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급여
  • ❌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Ⅰ유형과 Ⅱ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라면 Ⅰ유형, 청년이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유형 모두 해당하면 Ⅰ유형이 우선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이 불가해요. 실업급여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Ⅱ유형도 수급 중에는 참여가 제한돼요.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단,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허용돼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중인 분께 월 최대 105만 원의 생활비와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수당도 월 6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