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각종 수당 지원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반 참여자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는 초기 진단을 통해
취업 의지, 장애요인, 관심 분야 등을 분석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습니다.
① 취업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동료 구직자들과 함께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취업특강을 통해 실무 정보와 면접 노하우 습득
- 1:1 취업 및 진로상담을 통한 동기 부여
- 전문 심리상담으로 구직 스트레스 완화
②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직종에 맞춘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 실제 기업 근무 체험이 가능한 일경험 프로그램
- 해외취업 프로그램 또는 기업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③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신용회복 지원, 법률 서비스 연계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정신건강 프로그램 연계
④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기업 인재 추천
- 모의면접·이력서 클리닉 등 실전형 서비스
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등 창업기관 연계
-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안내
2. 취업준비 수당
① 1유형(저소득층)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총 300만 원)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최대 40만 원) → 예: 미성년 자녀, 고령 부모, 중증장애인 등
- 생계 부담을 줄이고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② 2유형(일반·청년층 등)
-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 지원
-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계획서 작성 시 1회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 원 (6개월)
- 일자리 상담·추천 참여 시 월 2만 원 (최대 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 조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수록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4. 기타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과정 수강 가능
- 일반인보다 자기부담금이 낮거나 면제
-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실무훈련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생계의 버팀목이, 누군가에겐 경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1유형은 생계 걱정 없이 구직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
2유형은 실질적인 경험과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합니다.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최대 1년 이상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꼭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