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당 지급이 아니라,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단계별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개요

모든 참여자는 초기 진단을 통해 취업 의지, 장애 요인, 관심 직종 등을 분석합니다.

이후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유형별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취업특강을 통한 면접·실무 정보 습득
  • 1:1 취업·진로 상담으로 동기 강화
  • 전문 심리상담 연계를 통한 구직 스트레스 완화

■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 희망 직종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 실제 기업 근무를 경험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 해외취업 프로그램 또는 기업 프로젝트 연계

■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

(금융·돌봄·주거·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

  • 개인회생·신용회복·법률 서비스 연계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임대주택, 의료비,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 취업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

  • 맞춤형 일자리 추천
  • 기업 인재 추천 연계
  •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실전형 서비스 제공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등 창업기관 연계
  •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취업준비 수당 지원

■ 1유형(저소득층)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 생계 부담을 줄여 구직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

■ 2유형(일반·청년층)

  •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 지원
  •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지급

지급 예시

  • 취업계획서 작성: 1회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월 최대 28만4천 원(최대 6개월)
  • 상담·일자리 추천 참여: 월 2만 원(최대 3개월)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됩니다.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안정적인 취업 유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기타 연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수강 가능
  • 일반 참여자보다 자기부담금이 낮거나 면제
  •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실무훈련 과정 자유 선택 가능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안전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1유형은 구직 기간 동안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2유형은 취업 역량과 경험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참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최대 1년 이상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