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분께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Ⅰ유형 조건 및 지원
요건심사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세부유형 | 요건 | 지원내용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동일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동일 |
Ⅱ유형 조건 및 지원
특정계층(Ⅱ유형)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Ⅱ유형 참여 가능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및 그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등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실직자
기업활력법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성실경영실패자
노무제공자 등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공통)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상황별 증빙)
- 가구단위 증명 필요 시 관련 서류
- 취업취약계층 증명 필요 시 관련 서류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
자주하는 질문
Ⅰ유형과 Ⅱ유형의 핵심 차이는?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충족해 선발되며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누구에게?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음.
신청 절차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직등록 후 필수 서류 제출 → 상담 및 유형 판정 →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