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분께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또는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목표
✓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지원 기간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도 구성

Ⅰ유형 (저소득층)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참여 가능,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 대상 (기본 조건)

기본 원칙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연령 기준

만 15세 ~ 만 6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유형별 상이)

  •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및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100%):
• 1인 가구: 2,392,013원
• 4인 가구: 6,097,773원

참여 대상 자세히 보기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참여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불가 대상 (중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1.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 근로자: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2.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중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 (단,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은 참여 가능)
  • 전문자격증 취득: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기타: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Ⅰ유형 추가 제한 사항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제외)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 불가

⚠️ 중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6개월이 경과해야 Ⅰ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외국인 참여 제한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그 외 외국인은 참여 불가합니다.

참여 제한 자세히 보기

참여가 제한되는 상세 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저소득층) 상세 안내

참여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예산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세부유형요건
요건심사형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중요 안내
• 청년 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인정
• 중위소득: 2025년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 (보건복지부 고시)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중위소득 60% 초과 청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도 취업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촌 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상 가족이면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소득 산정 방법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

※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 산정 방법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가족수당 추가: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료 자기부담금 없음 또는 일반인보다 낮음

Ⅰ유형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Ⅰ유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상세 안내

참여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만 15~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 특정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적용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소상공인 등 22개 항목

청년

15~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 소득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 지원

  • IAP 수립 완료 시: 15~25만원 (1회)
  • 교육·훈련 참여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 일자리 추천·상담 방문 시: 월 2만원 (3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직업훈련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료 자기부담금 일반인보다 낮음

특정계층 전체 항목 (22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등)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 실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기업활력법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접일자리사업(노동시장이행형) 참여자

Ⅱ유형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Ⅱ유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 해외취업 프로그램

취업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연계)

  • 금융: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돌봄: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 주거: 임대주택 지원
  • 질병: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 모의 면접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당 안내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지급 대상: Ⅰ유형 참여자 중 수급자격 인정자

지급 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지급 조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및 구직활동 이행

지급 계좌: 본인 명의 계좌 (압류 시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가능)

가족수당 지급 기준
• 부양가족: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미성년자/고령자: 중복 지급 가능 (1인 20만원)
• 적용 시점: 참여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 부양가족 수 적용

구직활동 이행 기준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 중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입(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제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지급 대상: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자

지급 금액: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

  • IAP 수립 완료: 15~25만원 (1회)
  • 교육·훈련 참여: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 일자리 추천·상담 방문: 월 2만원 (3개월 후 일괄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Ⅱ유형)

지급 대상: Ⅱ유형 참여자 중 직업훈련 참여자

지급 금액: 월 최대 28.4만원 (훈련일수 × 일 출석지원금)

지급 조건: 출석률 80% 이상 (지각·조퇴·외출 3회 = 결석 1일)

취업성공수당

유형지급 요건지급 금액
Ⅰ유형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3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Ⅱ유형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3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안정적인 일자리 기준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 두 사업장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업장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중복 불가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 (2024.12.31까지 취업자 한정)

지급 대상: 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중 조기 취업자

조기취업 기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지급 금액: 1회 50만원

청년 빈일자리 취업수당 (2025년 시범)

지급 대상: Ⅱ유형 청년 중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자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지급 내용: 훈련참여지원수당 추가 지급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증명하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전 필수사항
고용24(work24.go.kr)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완료
2
동영상 수강
제도 안내 동영상 필수 수강
3
신청서 작성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4
접수·조사
1개월 내 자격 심사
5
결정 통지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6
IAP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
7
지원 시작
서비스 제공 및 수당 지급

1단계: 참여 대상 확인 및 사전진단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단계: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3단계: 참여 신청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필수서류 작성 및 제출 (상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실거주지 또는 취업 희망지역 고용센터도 가능)

신청 장소 특례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4단계: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류 추가 제출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과 수당 지급

Ⅰ유형 참여자 또는 Ⅱ유형 참여자로서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 확인 사항
• 참여자가 취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 선호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신중히 수립해야 합니다.

취업이 예정된 경우
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Ⅰ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창업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교육/훈련이 끝나면, 3개월 동안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한 경우, 3개월 후 한꺼번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신고 의무 (매우 중요)

⚠️ 필수: 취업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기존에 받던 수당 지급은 종료되지만,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7단계: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또는 창업)한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에게는 취업하고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1번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 정보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유예 및 재참여

유예 사유: 질병·부상, 임신·출산, 가족돌봄,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유예 기간: 최대 2년 (사유별로 세부 기간 상이)

유예 중 수급자격: 유지되지만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재참여: 유예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시 재참여 신청 가능

지원 절차·신청 안내 더 보기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류 제출 간소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공통)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휴대전화 인증' 선택 시 불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관련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소득 관련

  •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재산 관련

  •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특정계층 증명

  •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취업경험 증빙 (Ⅰ유형)

  •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대학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여부 확인용)

준수사항 및 제재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 시 엄중 처벌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재 내용

  • 전액 반환: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 처벌: 부정수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재참여 제한: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재참여 제한 기간

원칙: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 가능: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유사 제도와의 중복 참여

중복 참여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 주거급여
Ⅰ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중복 참여 불가 또는 제한

✗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도구

Ⅰ유형 참여 가능 여부 간단 체크

아래 항목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 상담 필요)

진단 결과

구직촉진수당 예상 금액 계산기

Ⅰ유형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월 수당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예상 수당 (월)

자주하는 질문 (FAQ)

Ⅰ유형과 Ⅱ유형의 핵심 차이는?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충족해 선발되며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바로 참여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데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학 중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Ⅰ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는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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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정부24 | 최종 수정일: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