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실현
즉,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참여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대상 |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
| 소득·재산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무관 |
| 지원금 |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수당 | 기본 15만 원 + 추가비용(3~10만 원)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심층상담 등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 원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수당: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청년특례(Ⅰ유형 선발형)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청년도 참여 가능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37세까지 인정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Ⅱ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으로,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합니다.
참여 대상
- 청년(15~34세), 병역이행 포함 시 37세까지 가능
- 중장년(35~69세)
-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신용회복지원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총 22개 항목
지원 내용
- 기본 취업활동비용: 15만 원
- 프로그램 추가 지원: 3~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
- 취업성공수당:
-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참여 2개월 내 취업 시 1회 50만 원 지급
부양가족 수당 안내
Ⅰ유형 참여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구분 | 추가 금액 | 비고 |
|---|---|---|
| 18세 이하 미성년자 | 월 10만 원 | |
| 70세 이상 고령자 | 월 10만 원 | |
| 중증장애인 | 월 10만 원 | |
| 중복대상자 (고령+장애 등) | 최대 월 20만 원 | 중복 인정 |
※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직등록
→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구직등록 완료
2. 신청서 제출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3. 자격 심사
→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자격 심사 (약 1개월 소요)
4. 참여유형 결정
→ Ⅰ유형(구직촉진수당) 또는 Ⅱ유형(취업활동비) 통지
5. IAP 수립
→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수립
6. 서비스 이용 및 수당 지급
→ 구직활동 참여 시
- Ⅰ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 Ⅱ유형: 기본 15만 원 + 추가비용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지원 자격 간단 자가진단
아래 조건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15세~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
- 또는 청년(만 34세 이하), 여성가구주,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
????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 후 확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비고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간 지급 |
| 부양가족(2명) 추가 | 월 20만 원 | 미성년 2인 기준 |
| 월 합계 | 70만 원 |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 총 지급액 | 420만 원 | 구직활동 충실 시 가능 |
청년 빈일자리 취업수당 (2025년 시범)
- 대상: Ⅱ유형 청년 중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자
- 지원 내용:
- 훈련참여지원수당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추가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운송업, 복지서비스업, 음식업, 건설업 등
유예 및 재참여 제도
- 유예 사유: 질병, 가족돌봄,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유예 기간: 최대 2년 (사유별 상이)
- 재참여: 유예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Ⅰ유형은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을,
Ⅱ유형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비용과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