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부터 수당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 요약
- 수급자격 신청 및 심사 (약 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약 1개월)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최대 12개월 + 6개월 연장)
- 사후관리 (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1회차 수당 지급 시기 : 계획 수립 후 신청과 함께 진행되며,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 입금
2.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 Ⅰ·Ⅱ유형 모두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 불가
- Ⅰ유형: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Ⅱ유형: 실업급여 종료 즉시 참여 가능
3.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 매월 지정일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구직활동 이행 입증자료’ 제출
- 4회차는 반드시 대면상담 진행
4.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 월 50만 원 이상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 포함) 발생 시 해당 지급 주기의 수당 중지
- 중지 상태가 지속되면 수급권 소멸 가능
5. 증빙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 기본: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시스템 연계 확인)
-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정보는 별도 증빙 제출
6. 전입 시 기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이전 시 이관신청서 제출 → 새로운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원 지속
7. 제도 참여 중, 훈련 받으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 참여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병행 가능
- 훈련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은 별도 지급 (상호 간섭 없음)
8. 자격조건 확인해 주세요
Ⅰ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또는 선발형 청년 조건)
Ⅱ유형
- 특정 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