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부족한 구직자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이미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거나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 자영업자로서
    • 소득 250만 원 이상, 또는
    • 매출 1,2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나 안정적인 자영업자는 취업지원보다는 고용유지 정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사 제도와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 단, 조건부 수급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중입니다.
    •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입니다.
  • 정부·지자체 취업지원금 수급 중입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기관 구직활동비 등입니다.

또한, 위 지원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중복성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이 제도의 핵심 전제는 즉시 취업 가능성입니다.

현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 대학·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준비 중입니다.
  • 자격증·전문기술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이 주된 활동입니다.
  • 군 복무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중입니다.
  • 건강 문제, 간병, 육아 등으로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직 의사가 있더라도 현 시점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면 제한됩니다.

■ 구직 의사 또는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수당 목적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계획이 없습니다.
  • 상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취업 의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심사 단계에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 교정시설·보호시설 수용 중입니다.
  • 병원·시설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
  • 군 복무, 형 집행 등으로 사회활동이 제한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입력입니다.

이 경우 참여 거부는 물론, 지급 중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단기 근로나 프리랜서 형태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월 근로소득 250만 원 이상입니다.
  • 2개월 이상 연속 소득이 발생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정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비정기적 일용직 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예외 인정될 수 있으며,이는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합니다.

■ 중복 지원 및 부정 신청

다음의 경우 즉시 참여가 중단됩니다.

  • 다른 정부 사업과 중복 참여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 소득·근로시간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최대 2년간 재참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당장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신청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 불가 대상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