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취업 준비조차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될까?” 하는 궁금증으로 머뭇거리죠.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여 가능한 유형이 무엇인지,어떤 경우에 신청이 어려운지도 함께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미 안정적인 소득이 있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일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이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중복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먼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사람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사업자로서 한 달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월 1,250만 원 이상인 사람
즉,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다른 정부·지자체 취업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이미 정부로부터 일정한 취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 중이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이거나, 건강 문제·간병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람
즉, ‘현재 시점에서 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구분: 1유형과 2유형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1유형(저소득층)과 2유형(일반층)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 지원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중심 지원)
1유형은 생계형 구직자, 즉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소득
-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포함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참여 가능
재산
- 일반 가구: 4억 원 이하
- 청년: 5억 원 이하
참고로, 아래의 경우는 1유형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또는 공공일자리 등 취업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1유형에 해당되면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2유형 참여자 (일반형 지원)
2유형은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거나,
청년·특정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 포함 최대 37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특정계층은 완화된 기준 적용
특정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신용회복지원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건설일용직
- 여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2유형은 1유형처럼 구직촉진수당을 받지는 않지만,
직업훈련비,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멘토링 등
실질적인 구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성 확인 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격 진단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문항만 선택하면 본인의 참여 가능 유형(1유형·2유형)이 바로 표시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확인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최근 고시된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20만 원이므로,소득이 130만 원 이하라면 1유형 자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적 이유로 구직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취업 의지는 있지만 방향을 못 잡은 사람에게는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누구나 일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