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6년을 맞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변화가 있으니, 내가 참여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Ⅱ유형으로 나뉩니다.

2.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심 지원

Ⅰ유형은 저소득층의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6개월간 최대 36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욱 두터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요건심사형:
    • 나이: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사실이 있어야 함
  • 선발형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우):
    •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비청년(3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참고: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3.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지원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소득 요건이 훨씬 완만하며, 주로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년층: 15세~34세 구직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중장년층: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당의 현실화입니다.

  1. 구직촉진수당 인상: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청년 범위 확대: 병역 이무 이행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3. 서비스 강화: AI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추천 시스템이 고용24와 연계되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5. 참여 제외 대상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근로능력,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군 입대가 예정된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전문가와 함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이 Ⅰ유형의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지, 혹은 청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