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1유형 기본 참여 요건

1유형에 참여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구직자입니다.
  • 소득 요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포함 최대 37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 재산 요건: 일반 가구 4억 원 이하, 청년 가구 5억 원 이하입니다.
  • 취업 가능성: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1유형 소득 기준 한눈에 보기

  • 1인 가구: 약 13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22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9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355만 원 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청년은 동일 가구 기준에서 중위소득 120%까지 허용됩니다.

■ 재산 기준 정리

재산에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차량,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일부 차감되지만 전액 공제되지는 않으며, 부동산과 차량은 공시가격·고시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1유형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인 사람
  • 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최근 6개월 이내 다른 정부 취업지원금 수령자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유형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전담 상담사와 1:1 상담, 이력서·면접 코칭, 취업 알선이 제공됩니다.
  • 직업훈련·일경험: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및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워크넷·고용24)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3주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소득·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구직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참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조건에 해당한다면 6개월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