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당 지급이 아니라,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단계별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개요
모든 참여자는 초기 진단을 통해 취업 의지, 장애 요인, 관심 직종 등을 분석합니다.
이후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유형별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취업특강을 통한 면접·실무 정보 습득
- 1:1 취업·진로 상담으로 동기 강화
- 전문 심리상담 연계를 통한 구직 스트레스 완화
■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 희망 직종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 실제 기업 근무를 경험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 해외취업 프로그램 또는 기업 프로젝트 연계
■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
(금융·돌봄·주거·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
- 개인회생·신용회복·법률 서비스 연계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임대주택, 의료비,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 취업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
- 맞춤형 일자리 추천
- 기업 인재 추천 연계
-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실전형 서비스 제공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등 창업기관 연계
-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취업준비 수당 지원
■ 1유형(저소득층)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 생계 부담을 줄여 구직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
■ 2유형(일반·청년층)
-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 지원
-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지급
지급 예시
- 취업계획서 작성: 1회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월 최대 28만4천 원(최대 6개월)
- 상담·일자리 추천 참여: 월 2만 원(최대 3개월)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됩니다.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안정적인 취업 유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기타 연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수강 가능
- 일반 참여자보다 자기부담금이 낮거나 면제
-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실무훈련 과정 자유 선택 가능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안전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1유형은 구직 기간 동안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2유형은 취업 역량과 경험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참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최대 1년 이상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