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매월 최대 50만 원(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즉,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을 전제로 한 종합적 지원 제도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요건: 만 15세~69세
  2. 취업 상태: 미취업자(현재 일하지 않는 사람)
  3. 소득 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독가구 기준 약 126만 원 수준)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또한 청년층(만 18~34세)은 소득·재산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중위소득 120% 이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단순히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로 설정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참여,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직업훈련 이수 등의 활동을 일정 기준 이상 수행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4. 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월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지급됩니다.

보통 실적 제출 후 약 1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상담을 불참하면 그 달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업급여청년수당 등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소득성 지원이 겹칠 경우, 한쪽 수당은 자동 중단됩니다.)

즉, 비슷한 목적의 현금성 복지제도는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6. 취업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종료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3개월, 6개월 이상 유지 시 단계별로 지급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제도 참여 중 쉬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질병, 가족돌봄, 군 입대, 임신·출산 등)가 있을 경우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복귀 시점에 다시 심사를 거쳐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8.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9. 구직활동 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아래 활동들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채용공고 지원 및 면접 참여
  • 구직상담 또는 심층상담 참석
  •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이수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 취업박람회, 기업설명회 참가

활동 내용을 ‘구직활동 보고서’로 제출하면,담당자가 검토 후 실적으로 인정해 수당 지급이 확정됩니다.

10.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는 자동 확인됩니다.

11. 부정수급으로 제재받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한 경우
  • 실제 취업 후에도 수당을 계속 받은 경우
  • 구직활동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최대 2년간 재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