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거나,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즉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식 기준을 기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인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상당한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자영업자로서 월 250만 원 이상 수입이 있거나, 월 매출이 1,250만 원 이상인 사람
즉, 정규직 근로자나 안정적인 자영업자는 취업지원보다는 고용유지 정책의 대상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2. 다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비슷한 취업지원제도나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다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준비 비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기관 구직활동비 등)
또한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중복성 때문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즉시 취업 가능성”입니다.
즉, 지금 당장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대학·대학원 등 학교에 재학 중이며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사람
- 자격증·전문기술 취득을 위해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건강상의 이유, 간병, 육아 등으로 근로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
이들은 구직의사가 있더라도 현 시점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4. 구직 의사나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나
취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취업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상담사와의 면담, 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상담 참여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이 없거나, 상담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 군 복무, 형사 처벌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제한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 교도소·보호관찰소 수용자
-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
-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부정 신청한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판정되면 참여가 거부되거나, 이후 지원금이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이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월 근로소득이 250만 원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로소득 발생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정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비정기적인 일용직 근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심사 시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7. 중복 지원 및 부정 신청 시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가 중단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신청 당시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시간·소득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경우
향후 2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는 중이거나,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신청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참여 불가 대상부터 먼저 체크하세요.
